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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 신청하기

 

출산예정일이 1 24일이었고 지하철 환승하여 1시간씩 2호선/분당선으로 출퇴근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중소기업의 업무 특성상 대체근무자를 찾느라 12월말까지 회사를 다녔다. 출산 휴가는 "출산 후 45일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법 규정이 있기에 당기고 싶어도 무작정 앞당길 수는 없다.

 

나는 정확히 2016 1 1일부터 총 90(3개월)간 출산휴가를 받았다.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지급받은 출산휴가급여는

최초 60(2개월)100%가 지급: 정부(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월 135만원을 지원(우리회사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이라 지원이 가능한 경우이다) + 나머지 급여는 회사가 지급

나머지 30(1개월)은 고용보험에서 135만원을 지급 받았다.

 

작은 회사라 모든 서류 업무도 다 내가 해야 했다. 하지만 정부돈은 서류작업 및 신청(직접 고용센터 직접방문이 필요함)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돈이므로 열심히 했다. 방문 전 사업주가 휴직확인서를 고용보험 관리공단으로 신고를 해야한다.

 

신청 서식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관할 고용센터에서 fax로 받을 수도 있다.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별지 제107호서식]

 

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에서 신청한다.

 

 

매월 온라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원으로 가입 및 공인인증서도 등록해 놓는다.

 

로그인하고 메인페이지의 모성보호급여 신청에서 출산전후휴가를 선택한다.

 

 

우선 [확인서 신청일]을 선택하면 회사에서 미리 신청해 놓은 확인서신청일 및 내 출산휴가 기간이 조회되니 이것을 선택하면 된다.

 

 

두번째는 아기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한다.

세번째는 이번 회차 신청을 선택한다. 난 매달 신청했는데 기간은 30일 단위로 하는 거란다.

네번째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등록한다. 한 번만 기입해 놓으면 다음 달 부터는 검색을 하면 바로 뜬다.

 

나는 회사로 부터 첫 2달은 13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를 지급 받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입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니오...

 

처리센터는 거주관할지역 고용센터에 서류를 제출 했으므로 기지급센터로 놔뒀다.

 

아.. 끝이 보인다 ㅎㅎ

스크롤 다운하면 하단에

'위 부정수급과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에 체크하고

그 아래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체크

 

 

 

저장까지 누르면 완료!!

 

매달 출산휴가급여가 입금되기 까지는 2주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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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elliejo
꽃과 삶을 나누는 블로그 #주꽃정원#나드온유플라워 https://smartstore.naver.com/nardo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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