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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1일 문자를 한 통 받았다:

 

[고용노동부]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대상자임을 알려드리오니 해당고용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시어머니께 아이를 맡기고 복직한지 벌써 6개월이 되어 수수맘도 사후지급 대상자가 되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25%를 제외한 금액만 지급받고 제외된 금액은 회사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한번에 수급 할 수 있다.

 

육아휴직 때처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나 봤더니 그게 아니었다;

 

신청서류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1

복직확인을 위한 서류 1 - 회사 직인이 필요하다.

(복직확인원, 6개월 급여내역서, 재직증명서 등)

 

작성 후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던 관할센터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20151209_육아휴직_사후지급_확인서[예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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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ellie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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