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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 후 법인명으로 차량 명의이전을 할 일 이 생겨서 구비서류 및 절차를 정리 해 보려한다.
먼저, 명의이전 이용자 직접등록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양도인]
1. 양도매매계약서 (인감 날인)
2. 자동차등록증 원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법인등기부등본
5. 인감증명서
6. 양도계약서
7 자동차변경 신고 필증
[양수인]
8. 자동차번호판 반납 (리스차량 일경우 기존 영업용 번호를 반납해야 한다.)
9. 보험가입증명서 (영업용 차량일 경우 차대번호로 가입해야 한다.)
10. 사업자등록증 사본
11. 법인등기부등본
12. 인감증명서
13. 위임장
서류 준비와 동시에 정산금액이 남아 있으면 양도인에게 입금
해당 군, 구청에 명의이전 등록 접수 후 새 자동차등록증을 발급 받는다.
* 소유권이전은 계산서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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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 ellie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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