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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육아휴직를 준 사업주에 대해 지원금을 주는 정책이 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전지원금은 아래 세가지가 있다;

 

1.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 비정규직 재고용

   계약기간이 만료된 임신/출산 여성근로자를 다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

 

지원요건

사업주가 임신 중 또는 출산전후휴가 중인 계약직 및 파견근로자를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후 1년 이내 재고용 한 경우

 

지원금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240만원(6개월간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지급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는 540만원 ( 6개월간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이후 6개월간 월 60만원) 지급

 

2.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 육아휴직 등 부여

   근로자에게 육아휴직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

 

지원요건

근로자에게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직장에 복귀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

 

지원금액

육아휴직기간 동안 1인당 월 20만원 지급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3.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등 사용 근로자를 대신하여 새로운 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

 

지원요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당해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 다만,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

 

지원금액

대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된 자 1인당 월 60만원 지급

 

<지원금 신청방법>

 

우리 회사의 경우 2, 3번의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절차는 간단하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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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ellie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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