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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는
비사무직은 매년, 사무직은 2년에 1회 대상자로 선정된다.
나는 사무직에 해당하고 올해 복직하기 전에 건강검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육아휴직 중에 검진을 마쳤다.
출산 후 1개월 후엔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는데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라 따로 의료비를 지출하지 않았다.
사업장 팩스로 건강검진 대상자 인원수 중 미검수자의 인원이 있길래
건강보험공단 EDI에 체크를 해 보았더니 사장님이 아직 검수를 받지 않으셨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도 검진대상자조회가 가능하다.
사장님께 확인 해 보니, 아직 안 받으신 게 맞다고 하신다.
그러시면서 내년 1월에도 받을 수 있나?
올 해 안에 안 받으면 과태료를 내나? 물어보신다....
2016년 열흘도 채 남지 않았는데ㅠㅠ 미리미리 받으시면 좋잖아요~~~
답변을 해 드리기 위해 알아보았다.
1.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했다.
전년도 미수검자는 다음해에 건강검진 추가등록을 할 수는 있단다.
그렇지만 문제는 과태료...
2. 과태료는 노동부 관할이라면서 전화번호(1350)를 가르쳐주는 상담원...
노동부에 문의하니,
과태료는 1인당 1회 5만원, 횟수가 증가 할 때마다 5만원씩 늘어난다.
꽤 큰 금액이다!
사장님께 말씀 드렸더니 부랴부랴 검진예약을 하신다.
연말이라 예약이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다행이다 ㅎㅎ
건강검진 대상자인 직장인 어려분들 아직 안 받으셨다면 얼릉 예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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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 ellie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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