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정경구 홈텍스에서 쉽게하자★
2013년 12월 이직한 우리 오빠는 3년 동안 100%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신청되면 급여에 소득세 금액을 포함해서 받는다. 당시 만29세였던 오빠는 진짜 턱걸이로 나이가 해당되어 신청을 했다고 한다.
같은 해 10월 먼저 이직한 나에게 너도 해당사항이 있을 테니 신청하라고 했다.
(2013년도까지 100%, 그 이후엔 50%, 70%로 감면율이 다르다.)
당시에는 입사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회사가 작아 내가 경리/회계업무까지 같이 해야 되는 입장이라 세무서사무실에 물어보았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듯;; 해당사항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기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다.
그러나,
번뜩 기한이 끝나간다는 생각에 내가 직접 세무서에 전화를 해 보았고 해당이 될 것 같으니 신청을 해 보란다. 이런... 역시 한 푼이라도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파야 하는 법!!
우선,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서 등본 1부랑 같이 회사 관할 세무사에 등기로 서류 접수를 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 대상자가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 : 회사에서 작성
나는 2013년 10월입사해서 해당기간 3년이 2016년 10월로 끝났고, 2013년~2015년 기간동안 근로소득세를 계속 냈었기 때문에 경정청구를 해야한다. 2016년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하기로 했다.
먼저, 서류 등기발송 후 다음날 같은 세무사에 전화해서 신청이 완료되었는지 확인을 했다.
신청이 완료된 것을 확인 했으니, 홈택스로 경정청구 신청을 하면된다.
홈텍스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한 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를 클릭한다.
근로소득자 신고서의 경정청구작성을 클릭한다.
귀속년도를 조회해서 다음을 클릭한다. 우선 2013년도 부터...2014, 2015년 차례로 세 번 작성해서 제출한다.
기본정보 입력할 때 전자우편 통신신고를 원하면 이메일주소를 기입하면 추후 진행사항을 메일로 알려준다.
그 다음,
세액감면 항목에서 계산기를 눌러 총급여액을 기입한다.
2013년도 입사이므로 100% 항목에 기입한다.
총급여액은 상단 21번을 참고한다. 나는 상여가 없어 급여와 총급여는 동일.
신청사유와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입하고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한다.
끝으로, 경정청구서 제출내역을 확인한다.
세 차례 접수 후 메일로 접수가 완료 되었다는 메일을 받았다.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른다거나, 신청이 귀찮다거나 하는 이유로 놔두지 말고,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를 위한 세금 환급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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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결과 업데이트 해요!
결론적으로 2016년 12월 8일에 신청
12월 21일 자료보완(연말정산자료)
12월 26일 최종입금
신청후 20일 안에 처리되었네요.
소득세감면신청서_직원작성.hwp
소득세감면대상명세서_회사용.hwp
경정청구서_직원작성.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