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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구청에서 지방세 환급안내문이 우편으로 세 장이나 날라왔다.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주는 수지구청! 반갑지 않을 수가 없다 ㅎㅎ

 

안내문에는 납부한 지방세 중 지방세환급이 발생되어 환급금을 직급하고자 통지하여 청구 신청하라고 적혀 있다.

 

- 신청방법 -

1. 위택스신청 :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 지방세환급금찾기

2. 전화신청

 

 

나는 간단히 위택스 신청으로 하기로 했다.

 

우선 위택스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여 로그인한다.

 

환급신청의 지방세환급금조회/신청을 확인한다.

 

 

 

 

환급내역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다.

 

환급받을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선택환급 신청을 누르면 끝!

 

잠자고 있는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여 환급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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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ie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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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육아휴직를 준 사업주에 대해 지원금을 주는 정책이 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전지원금은 아래 세가지가 있다;

 

1.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 비정규직 재고용

   계약기간이 만료된 임신/출산 여성근로자를 다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

 

지원요건

사업주가 임신 중 또는 출산전후휴가 중인 계약직 및 파견근로자를 계약기간 종료 즉시 또는 출산후 1년 이내 재고용 한 경우

 

지원금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240만원(6개월간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지급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는 540만원 ( 6개월간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이후 6개월간 월 60만원) 지급

 

2.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 - 육아휴직 등 부여

   근로자에게 육아휴직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

 

지원요건

근로자에게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직장에 복귀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

 

지원금액

육아휴직기간 동안 1인당 월 20만원 지급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3.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등 사용 근로자를 대신하여 새로운 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

 

지원요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당해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 다만,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

 

지원금액

대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된 자 1인당 월 60만원 지급

 

<지원금 신청방법>

 

우리 회사의 경우 2, 3번의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절차는 간단하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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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ie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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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정경구 홈텍스에서 쉽게하자★

 

 

201312월 이직한 우리 오빠는 3년 동안 100%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신청되면 급여에 소득세 금액을 포함해서 받는다. 당시 만29세였던 오빠는 진짜 턱걸이로 나이가 해당되어 신청을 했다고 한다.

 

같은 해 10월 먼저 이직한 나에게 너도 해당사항이 있을 테니 신청하라고 했다.

(2013년도까지 100%, 그 이후엔 50%, 70%로 감면율이 다르다.)

 

당시에는 입사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회사가 작아 내가 경리/회계업무까지 같이 해야 되는 입장이라 세무서사무실에 물어보았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듯;; 해당사항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기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다.

 

그러나,

 

번뜩 기한이 끝나간다는 생각에 내가 직접 세무서에 전화를 해 보았고 해당이 될 것 같으니 신청을 해 보란다. 이런... 역시 한 푼이라도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파야 하는 법!!

 

우선,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서 등본 1부랑 같이 회사 관할 세무사에 등기로 서류 접수를 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 대상자가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 : 회사에서 작성

 

나는 2013 10월입사해서 해당기간 3년이 2016 10월로 끝났고, 2013~2015년 기간동안 근로소득세를 계속 냈었기 때문에 경정청구를 해야한다. 2016년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하기로 했다.

 

먼저, 서류 등기발송 후 다음날 같은 세무사에 전화해서 신청이 완료되었는지 확인을 했다.

 

신청이 완료된 것을 확인 했으니, 홈택스로 경정청구 신청을 하면된다.

 

홈텍스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한 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를 클릭한다.

 

 

 

근로소득자 신고서의 경정청구작성을 클릭한다.

 

 

귀속년도를 조회해서 다음을 클릭한다. 우선 2013년도 부터...2014, 2015년 차례로 세 번 작성해서 제출한다.

 

 

기본정보 입력할 때 전자우편 통신신고를 원하면 이메일주소를 기입하면 추후 진행사항을 메일로 알려준다.

 

그 다음,

 

세액감면 항목에서 계산기를 눌러 총급여액을 기입한다.

2013년도 입사이므로 100% 항목에 기입한다.

 

 

총급여액은 상단 21번을 참고한다. 나는 상여가 없어 급여와 총급여는 동일.

 

 

 

신청사유와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입하고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한다.

 

끝으로, 경정청구서 제출내역을 확인한다.

세 차례 접수 후 메일로 접수가 완료 되었다는 메일을 받았다.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른다거나, 신청이 귀찮다거나 하는 이유로 놔두지 말고,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를 위한 세금 환급받아요~~

 


+++++++++++++++++++++++++++++++

 

경정청구 결과 업데이트 해요!

 

 

 

결론적으로 2016년 12월 8일에 신청

 

12월 21일 자료보완(연말정산자료)

12월 26일 최종입금

 

신청후 20일 안에 처리되었네요.

 

 

소득세감면신청서_직원작성.hwp

소득세감면대상명세서_회사용.hwp

경정청구서_직원작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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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는

비사무직은 매년, 사무직은 2년에 1 대상자로 선정된다.

나는 사무직에 해당하고 올해 복직하기 전에 건강검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육아휴직 중에 검진을 마쳤다.

 

출산 후 1개월 후엔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는데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라 따로 의료비를 지출하지 않았다.

 

 

사업장 팩스로 건강검진 대상자 인원수 중 미검수자의 인원이 있길래

 

건강보험공단 EDI에 체크를 해 보았더니 사장님이 아직 검수를 받지 않으셨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도 검진대상자조회가 가능하다.

 

 

사장님께 확인 해 보니, 아직 안 받으신 게 맞다고 하신다.

그러시면서 내년 1월에도 받을 수 있나?

올 해 안에 안 받으면 과태료를 내나? 물어보신다....

 

2016년 열흘도 채 남지 않았는데ㅠㅠ 미리미리 받으시면 좋잖아요~~~

 

답변을 해 드리기 위해 알아보았다.

 

1.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했다.

  

  전년도 미수검자는 다음해에 건강검진 추가등록을 할 수는 있단다.

 

그렇지만 문제는 과태료...

 

2. 과태료는 노동부 관할이라면서 전화번호(1350)를 가르쳐주는 상담원...

   노동부에 문의하니,

 

과태료는 1인당 1 5만원, 횟수가 증가 할 때마다 5만원씩 늘어난다.

 

꽤 큰 금액이다!

 

사장님께 말씀 드렸더니 부랴부랴 검진예약을 하신다.

연말이라 예약이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다행이다 ㅎㅎ

 

 

건강검진 대상자인 직장인 어려분들 아직 안 받으셨다면 얼릉 예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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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 8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경정청구 홈텍스로 신청한 후

 

거의 2주 만에 관할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다.

 

제출문서가 누락 되었으니 팩스로 보완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연도별 연말정산 자료를 보내야 하는 것!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의 절차로 간단히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다는~~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 go.kr

 

2. My NTS을 클릭한다.

 

 

 

3. 메인 화면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한다.

 

 

 

4. 연도별로 신고한 내용들의 리스트를 볼 수 있는데,

   지급명세보기를 클릭하면 해당연도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 및 출력 할 수 있다.

]

 

 

 

 

지급명세서 미리보기 후 해당 2013년부터 2015년도 서류를 출력하여 팩스로 제출했다.

 

 

보완서류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니 더욱 쉽게 경정청구 할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 청년여러분들 번거롭다 생각 마시고 서류 제출하여 소득세 감면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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